요즘 반려견과 산책하다보면 입마개 안한 개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직 어린 강아지라 괜찮지만 큰 대형견들을 보면 무서워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뉴스에서도 자주 보도되는 사건사고 중 하나가 반려동물 관련 사고인것 같아요. 이번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입니다.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워야하나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외의 반려견에게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발생한 여러가지 사건사고 이후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입마개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내방송 실시 또는 CCTV 설치 등 입주민 동의를 거쳐 출입통제장치 설치를 권장한다고 해요.
강아지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현재까지는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10만원, 3차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견주분들 모두 주의해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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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한 날씨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