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연금저축계좌(연금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노후대비 및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어떤건가요?
IRP는 직역하면 ‘개인퇴직연금’이라는 뜻이에요. 회사나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퇴직연금제도와는 별개로 자신의 여유자금을 스스로 납입해서 은퇴 후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세액공제 한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라면 13.2%,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이라면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다면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만 납입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IRP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은 뭔가요?
우선 금융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률과 운용방식 등 상품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으니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먼저 국민은행에서는 ‘KB내맘대로 적금’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최대 연 2.5% 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또한 신한은행에서는 모바일 앱 쏠(SOL)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 우리은행 역시 ‘우리 200일 적금’ 이라는 상품을 판매중인데요, 매일매일 저축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라 재미있게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은 NH1934우대통장을 이용하면 입출식 통장 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최고 연 1.4%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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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은행들이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고객유치에 힘쓰고 있네요. 특히 최근 정부정책으로 인해 세제혜택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게 준비하셔서 든든한 노후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