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데요. 복무 중에 근무태만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근무태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회복무요원 근무태만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근무태만 행위는 다음과 같아요.
- 복무를 이탈하는 행위
-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 근무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이탈하는 행위
- 근무시간에 음주, 도박, 게임 등을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처벌 기준
근무태만을 한 사회복무요원은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경고 횟수에 따라 연장복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방과 대책
근무태만을 예방하기 위해선, 복무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태만 처벌은?
사회복무요원 근무태만 처벌은 다음과 같아요.
- 경고 : 근무태만 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받아요.
- 5일 연장 복무 : 경고 조치를 받은 후에도 근무태만 행위를 반복하면 5일 연장 복무 조치를 받아요.
- 고발 : 근무태만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