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토지, 주택)과 자동차 등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 16일 ~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1/2 납부기간이고 9월 16일 ~ 30일까지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및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산세 계산기와 재산세 세율표를 활용해서 내가 내야될 재산세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정확한 세액을 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재산세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위택스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그리고 건축물 세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각 항목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먼저 주택같은 경우 공시가격(시세) X 60% 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짜리 아파트면 대략 2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X 70% 입니다. 건물은 시가표준액 X 70% 인데요 이 금액이 500만원이하면 0.25% 이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0.4% 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나온 세액에 지방교육세 10% 와 도시지역분이라는 명목으로 과세표준금액의 0.14% 를 더한 후 총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에서 지방세 미리계산하기 -> 시가표준액조회 –> 건물기준시가 입력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가격열람사이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에서 직접 공시가격을 확인 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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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계산기로 재산세 예상세액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