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방법 3가지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발급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방법 종류
발급 방법 | 필요한 서류 | 수수료 | 수령 방법 |
---|---|---|---|
인터넷 신청 | 공동인증서 | 무료 | 본인 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 제출, 등기우편, 일반우편 |
방문 신청 | 신분증, 신청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신청자격 증명 자료 | 1통에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 | 방문 수령 |
무인발급기 이용 | 주민등록증, 지문 인식 | 200원 | 발급기 출력 |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1통당 4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해관계자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정부24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하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한 후, 발급을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앙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합니다.
3. 발급 방식 선택에서 본인인증을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 휴대폰, 공동인증서 중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5.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발급 구분에서 등본 또는 초본을 선택합니다.
7.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8. 발급 수량을 선택합니다.
9. 출력 방법을 선택합니다.
10.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1. 신청이 완료되면 발급 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차이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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