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처음이라 막막하지만 절차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신고 시기와 대상
해외 주식(미국, 일본, 중국 등) 매도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5월 1~31일)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어요.
홈택스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를 선택해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수치를 입력하면 돼요. 대부분의 증권사는 5월 초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요.
절세 팁
손익통산을 활용해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연도에 처리하세요.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으므로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어요. 가족 구성원이 각각 계좌를 운용하면 각각 25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주나요? 일부 증권사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직접 홈택스에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Q2.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반드시 신고하세요.